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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 1인당 25~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하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액,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민생회복지원금 사용기한을 알아보고 소진되기 전에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주요 내용

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국가가 1인당 25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3조).
나.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5조).
1)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외국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
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1)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야 함.
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7조).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의 지급 형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눠주며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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